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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를 알아봅시다!

  • 분야홍보자료실
  • 담당부서통신전자과
  • 담당자엄예은
  • 전화번호032-880-0217
  • 등록일 2022-05-31
  • 조회13755
  • 첨부파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 시행안내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직원도 소속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신규취득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22.4.1.) 
부동산 업무부서 직원 감독자 및 가족은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의 취득이 제한되며 상속 증여 및 취학, 근로, 
생계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 취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신고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1. 국토교통부 제한 대상자: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29개 부서의 직원 감독자(실국장, 장차관) 및 이해관계자(재산등록과 동일) 
2. 국토교통부 제한 부동산: 개발 제한 구역, 택지개발 구역, 혁신도시, 신공항, 도로 철도 등 34개 지구, 지역 구역내 부동산 
*(1차관) 신도시, 산업단지,GB, 기업도시, 혁신도시,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 민간임대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택지개발,. 공공주택개발, 주거재생, 용산공원정비사업 등 
**(2차관) 도로, 철도, 공항, 복합환승센터, 물류단지, 교통영향평가 대상지 

3. 예외 취득시 신고: 상속 증여 및 일상생활의 필요로 인한 취득 등 예외적 취득에 대하여는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취득 가능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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