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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대한 감사의 글 소개(이건준 주무관 관련)

  • 공개정도공개
  • 이름최* 화
  • 등록일2007-03-13
  • 조회1795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고객만족센터에 근무하는 이건준 주무관이 신속한 민원사무처리에 대하여 민원인의 감
사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오니, 칭찬많이 해주세요....

----------- 다 음 ------------

장관님께 올리는 글(e070309)

2회에 걸쳐 계획도로에 접하는 토지의 건축허가 법규와 관련하여 고객만족센터에 민원을 제출
하고, 회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객만족센터에 들어서며 말로만 볼멘 목소리로 푸념을 하였습니다. 처음은 인터넷에 up load
되어 있는 법령 해설을 확인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류제출을 퇴근시간이 임박한 오후 4시 반경 제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원이 접수되었다
는 문자 message가 도착되었고, 놀라운 것은 당일 오후 7시 반경에 민원이 처리되었다는 회신
을 받았습니다.

어 이럴수가! 경악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전형적인 늙은이의 어눌한 표현으로 제출한 문의사
항은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에 대한 질의였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려우셨을 것으로 사
료되나, 문외한인 저도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완화된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한 허가 관서의 고충
을 이해하여 최소한의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하는 국민제안 이었습니다.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는데 “왜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 하느냐?”라고 불평하실 것
이나,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으며, “회신을 잘 받았으며, 답변이 충분하냐”고 확인하시는 전화도
해 주셨습니다.

수년 전에 지방에 소규모 건축허가를 제출하려고 법령해설과 유사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을 찾
기 위하여 구청, 시, 도, 건교부, 건교부 파견 국민고충처리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법제
처 법령해설팀 등 불상하고 우매한 제가 할 수 있는 곳은 모두 방문 하였으나, 답변은 천편일률
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득 뿐 이셨습니다.

하늘에 드리운 검은 먹 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공
정하게 법령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시는 고객만족센터의 담당관님께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
니다.

서대문구 의주로 소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로비에는 신문고를 상징하는 큰 북이 있습니다. 노
량 나루 건느고, 남태령 고개 넘어, 건교부 고객만족센터로 짊어 지고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연락처:

e-mail: evertre@*****
전화 : 010-4696-****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
성명 : 이 태 래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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