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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리츠제도가 건교부 고유 색깔을......

  • 공개정도공개
  • 이름배* 용
  • 등록일2006-06-19
  • 조회1605
그동안 부동산 시행을 준비하면서 제도권내로 들어갈 수 없는 지 이리저리 법령을 검토해
오던 사람입니다.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을 보고 현장에서 정직하게 뛰는 저와같은 사람에게 큰 힘을 주
는 것같아 너무 기뻐서 '칭찬합시다.'에 글을 올립니다.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친절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는 우수한 정책개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 부동산펀드(간투법)의 뒤만 쫒아 가더니만 이제 건설의 주무부처로서의 주특기를 찾아
가는 것같아 참 좋습니다.

정말 토지관리팀의 정책개발에 찬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법률개정(안) 내용이야 모두 현실에 맞게 잘 알아서 하셨겠고......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로서는
1. 그동안 원시적인 시행사의 제도권내로의 수용
2. 부동산 수익의 투명한 회계 및 세무 관행의 전기 마련
3. 사업성에 기초한 제도권내에서의 양질의 자금조달 기회 제공
4. 3항에 의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부동산의 최유효 사용)
5. 진짜 부동산투자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한 펀드 조성 가능
* 부동산펀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
* 부동산투자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제도권내에 들어 가지 못하면 투기꾼으로 몰림
* 이런 사람들도 이제 세금 물더라도 제도권내의 투자을 희망함
6. 부동산펀드와 리츠를 차별화 해서 시장참여자의 선택의 폭을 넓인 점
7. 부동산 시장이 창의력에 의한 블루오션 영역으로 확대 가능한 기회 제공 등
금번 법률개정을 적극 지원하며

제발 부동산펀드와 같은 기준으로 개정안 심의가 없었으면 합니다.
부동산펀드는 부동산펀드대로 특징이 있으며, 리츠는 리츠대로 길이 있습니다.
금융전문가와 개발전문가는 다릅니다.
결국 재경부와 건교부는 부처에 출입하는 사람의 출신이 다릅니다.
재경부의 업무와 건교부의 업무는 각자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부동산펀드는 개발을 모릅니다.
금융권 사람들이 대부분 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리츠는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의 구도가 심화됩니다.
그것은 벤쳐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것은 당사자들의 판단입니다.
그길이 부동산 벤쳐(블루오션)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부동산하면 나쁜 놈이라는 이 분위기에서 새로운 부동산 영역을 개척해 가는
건교부 토지관리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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