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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 법개정을 추진하는 모습이 좋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한다.
아파트단지내에 원룸등의 건축이 가능하다고한다.
아주 획기적인 조치이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단지에 유용할 것이다. 용적율관계로 큰평수의 세대수 증가는 곤란하지만, 원룸형 소형주택을 건설하게되면 기존의 다가구주택등을 임대하고 그 월세로 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 단지내에서 퇴출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며 생활을할 수있는 길이 마련될 것이다.
이 사항이 홍보되면 주택재개발등에 관한 동의서 징구도 한결 쉽고 원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교 및 직장관계등으로 원룸을 임차하는 사람에게 도움이되어 도시가 활기를 찾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기존의 대학가근처나 산업단지등 공장근처와 역세권에 이미 건축된 원룸형주택으로 전용주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하는 재작년에 불법건축물 양성화조치로 현실화시킴으로 완화됨)인 중형건축물들은 그 지역이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받으면, 개정법령 기준인 세대수 20세대 미만이라도 10세대 이상이고 도시형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20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시켜 법 형평성을 추구하고,
양도소득세나 기타 세부담에 관한 경감조치도 병행해주면 금상 첨화 일것이다.

이와 함께 용적율에 포함되지않는 지하공간을 주차장과 대피시설 기계실 정도만 사용하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요즘 대학가에서 도서관등으로 사용되는 지하공간 활용사례를 밴치마킹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창조해가는 도시공간 이용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아파트 일정층 이하 지하에 청계천식의 채광과 환기가 보장되는 주민공동시설(헬쓰장, 풀장, 공동작물재배, 관리사무소, 예식장, 회의실, 도서관, 공연장등)이나 음식점 혹은 판매시설등 주민편익시설로 용도를 허용하는 행정써비스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용적율 인상과 초고층화없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내는 사례를 주도하는 국토해양부가 되어야 겠다.
아무튼 발상의 전환을 하는 국토해양부 직원들 만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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