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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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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기타
  • 이름유* 혁
  • 등록일2023-12-15
  • 조회68
제 집사람은 2018년에 이사갈집을 알아보다, 공인중개사에게 신축 빌라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미
완공된 집을 보고 맘에 들었는데, 불법이라는 말은 없이 베란다 확장하여 더 넓게 쓸수 있고, 이
행강제금 5회만 내면 아무 문제 없고, 다른 물건보다 2천만원 싸게 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때 배우자가 저에게만이라도 내용을 이야기했으면 제가 말렸을텐데,
중개사와 분양담당 직원이 조금전에 이 집을 본사람이 가계약금 보낸다 했으니, 맘에 들면 빨리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금부터 입금하면 먼저 차지할수 있다는 말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말에
현혹되어 급한 마음에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고 계약금부터 입금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니 중개사와 직원이 별도의 문서를 하나 주면서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확인차원에서 도장을 찍으라 해서 꼼꼼이 읽지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빌라매수자가 위반 내용 인지하고 있으며, 차후 건축주에 이행강제금등 모든 책임을 묻지
그리고 매매 계약서와 별도의 문서 어느곳에도,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옆에서 계속 매수를 권하
여 도장 찍게 만든 공인중개사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위반한 빌라 건축주와 중개사가 사전에 미리 짜고, 자신들의 책임을 피할수 있
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중개사가 받는 수수료가 2-3천
만원에 이른다고 하더군요.
위반건축물은 대출도 전세도 매매도 거의 불가능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나중
에 매입가격보다 또는 전세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놓아도 아무도 사거나 전세계약 하려 하지
않더군요. 그때서야 저희 부부는 속은 것을 알게되었고,
제가 건축주와 중개사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위해 연구도 하고, 변호사에게 상담도 했지만 계약
서와 별도로 도장 찍어준 문서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건축주와 공인중개사는 배우자가 전화해서 항의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책임없다, 법적으로 해봐라라고 하며,
나중에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제 집사람은 자신을 자책하며 오랜기간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구청이나 건축사에게도 합법적인 추인이나, 또는 위반부분 원상회복등의 방법을 수없이 문의했
지만,
철거하면 위 아래층에 피해가 있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어,위반부분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고,
합법적인 추인도 불가능한 상태인지라, 영원히 이행강제금 내면서 이사도 못가고 평생 그냥 그
집에서만 살거나, 국회에서 양성화 특별법 제정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
다.
무지해서 속아서 매입한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사용승인 이후에 팔기전에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적발해서 이런 건물들이 거래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직접 위반 건축을 하지도 않은 현재
소유주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처벌하는 현 건축법과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직무유
기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토부등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바, 내일 모레
예정된 양성화법안 심사시 소규모 서민 주택 만큼은 이번에 꼭 양성화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 집은 4층인데, 35평방미터쯤 됩니다. 그중 위반면적이 18평방미터입니다.
원상복구공사가 아예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억지로 공사하면 재산적 가치는 아예없고 재산적
가치를 떠나서
5층 건물이 붕괴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축주들의 수법은, 구청공무원이 사용승인 내주면, 그때부터 분양과 판매가 가능하니, 구청이
사용승인 해주면, 그때부터 위반증축공사를 시작해서 단기간에 공사 끝내고,
구청의 단속은 한참후에나 시작하니 그 사이에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팔아버리고, 이후 연락을 끓어버리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후의 평생 이행강제금 등 모든 고통은 매수자의 몫이 되는 것이구요.
제발 살려주세요. 국토교통부와 정부가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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