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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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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양성화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 분야기타
  • 이름조* 미
  • 등록일2023-12-19
  • 조회67
국토교통부의 원론적 답변에 대한 의문

1. 이행강제금을 여러 차례 부과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음
오히려 19년 이후 징수율은 줄었음(2022국정감사 中). /

2.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식개선이 되고, 위반건축물이 줄어들었다
19년 이후 부작용과 고통에 대한 여론多, 지상파3사에서의 위반건축물 피해사례 등으로 인해 문제점이 부각되며 자연스레 인식이 개선된 것임. 이로인해 현 소유주들에게 모든 고통과 책임이 따르게되며, 부작용과 선의의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됨. 또한 전세사기/빌라기피 현상으로 가중되어 위반건축물이 줄어든 것임.

2. 기대심리로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었다
해당 자료는 5개년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건수”로 기존에 적발된 건수가 누적되어있음.
기대심리로 서민들이 양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며, 법안의 취지에 맞게 “소규모 서민 주택”에 해당되는 데이터로 집계해야함. (상업지, 악덕업자, 수익을위한 다가구쪼개기 등 범주를 모두 포함한다면 해당 법안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고 법안을 판단하는데 오류가 있으며, 이는 제외가 필요함)
국토부에서 말하는 “양성화가 기대심리로 위반건축물이 증가”했다는 것은 실제 소규모 주택의 데이터와 맞지 않으며, 양산 데이터 또한 미비함. 특히 서민들이 양산한 것이 아닌, 묵인과 정책의 허점을 방치하여 사기꾼, 악덕업자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양산되었다는 증거이므로 이는 30년 동안 국토부가 알면서 대안없이 방치했다는 반증임.


3. 형평성의 문제
형평성을 논하면서, 중립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태도를 지적할 필요. 피해자와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불법/합법의 여부로 문제로 보는 것은 회피와 방관을 인정하는 꼴임.
또한 정부에서 진행한 양성화 49만 호 중 무려 45만호가 80년도에 진행되었고, 2000년도에 들어 실제 진행한 건수는 3만8천 호 정도 밖에 되지 않음.
이는 국민들 대다수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모두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방치될 수 밖에 없었음. 또한 80년도 이후 3만8천 호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35년 간이나 억압하는 행위라 볼 수 있음

<결론>
1. 양성화 조치를 통해 더는 원론적인 형평성의 문제랍시고 피해자들과 부작용을 외면하면 안되며, 악용하는 건축주/건설사/중개사 등의 기대심리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정책을 정부가 마련해야함

2. 기대심리를 통한 양산이 문제라면 “현 소유주와 피해자”를 억압할 것이 아닌 양성화 후 국토부가 현실적으로 근절시킬 정책을 마련하면됨. 또한 그간 정부에서 진행한 사례를 비교했을 때 피해자들이 박탈당한 형평성의 문제가 더욱 크므로, 또다른 형평성의 문제의 입장도 국토부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근 5년 부동산 호황기 때 이런 업자들에 의한 빌라들이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현재 발생되는 피해사례, 비아파트에 대한 인식, 전세사기, 사회적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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