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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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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법안 통과시켜주십시오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정
  • 등록일2023-12-15
  • 조회74
12/21로 예정된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안 통과시켜주세요.
그동안 건축주의 위법을 용인해온 국토부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면 안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축주가 위법행위 할 수 있도록 준공시점에 건물이 승인된 것과 다르게 지어졌는지 파악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준공 승인하여 피해자를 양산하여 놓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양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것은 업무의 해태입니다.
소유주들은 사기를 당해서 위반인지 모르고 샀고(준공시점에는 위반이 아닙니다) 원상복구 시도를 위해 건축사 문의 했으나 현행 법상 불가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제 재산권이 침해 당한 상태에서 돈 들여서 원복 생각 안해봤겠습니까? 제가 돈을 더 내더라도 원복 됐으면 그렇게 했을겁니다. 현행 건축법상 불가해서 원복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묶여만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원복 불가능 합니다. 건축주가 아주 악의적으로 법에서 못 잡아내는걸 악용해서 건축물 지어놨는데 무슨 수로 원복시킵니까? 피해자가 꾸준히 양산되는 지금 현실을 파악하시고 위반건축물에 대해 현 소유자 말고 건축주를 처벌 하시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양성화 법안 21일 통과시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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