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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연말정산 세액 신고 가능하게 해주세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조* 은
  • 등록일2023-07-03
  • 조회160
24평 정도의 빌라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처음 2019년 이사 왔을 때는 관리비 7만원을 내고 있었는데 재계약을 앞두고 나라에서 정한 인상률을 준비 했는데
집주인의 재계약 조건은 관리비 17만원으로 1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엘레베이터도 없는 빌라에 공동구역 청소와 수도요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건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2022년 4월인 재계약 기간에 이사를 하며 드는 비용을 생각하니 이게 낫다 싶어 재계약을 했습니다. 주인도 관리업체에 청소를 맡기니 관리비는 나가겠죠.
하지만 그런 납부는 주인의 세액 공제 겠죠...
현금 17만원 1년이면 2백만원 넘는 돈인데 세액공제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기사에 10만원 이상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의무화 이런 기사를 본 거 같은데 관리비
이런것보다 내고 있는 관리비에 대해 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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