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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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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과 유착된 부패한 검사와 근로감독관의 사악한 수법과 수사를 폭로.

  • 분야기타
  • 이름최* 남
  • 등록일2021-02-02
  • 조회44
재벌기업 ◯◯건설의 임금체불 진정 건에 유착된 광주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담당 근로감독관, 그리고 외압을 행사한 자들이 부패한 공권력으로
한 국민을 철저하게 유린하였습니다.

검사는 근로감독관의 결정을 3~4회를 퇴짜를 놓았고 사측의 주장만을 듣고
수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부패적인 편파 수사를 하였고,
법리에 전혀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우격다짐과 막무가내로 지시하여 근거로 삼는,
정의롭지 못한 짜 맞추기식의 결정은 “헌법 제11조 법 앞에서의 평등”과,
검사는 “불의의 어둠을 걸어가는 용기 있는 검사”라고 선서까지 해 놓고서,

근로감독관 역시 2020.12.15일까지 9개월간의 결정을 단 15일정도 만에 바꾸는
외압에 굴복하는 믿을 수 없고 책임감이 없는 공직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었고,

검찰에 송치하지도 않은 채 7개월을 속이고 기만하여,
고등검찰에 하는 항고의 권리마저 없애버리는
처음 부터 주도면밀하게 하여서 무혐의 처리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더욱이 담당검사를 교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겐 소용이 없었고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회사는 근로기준법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 그 당시에도
무급근로를 많은 시간하고 있는데도 주말과 법정공휴일에 1시간을 더하라고
종속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지시하여 퇴사케 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한민국 정부에는 재벌기업의 부패한 하수인들이 득실거릴 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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