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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아파트 분양자 디딤돌 대출 허용 요청

  • 분야주택/토지
  • 이름우* 제
  • 등록일2024-06-20
  • 조회37
현재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에는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디딤돌 대출이 불가하여 보금자리론 이용 후 대출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같은 정부 대출인 보금자리론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아 디딤돌 대출에서 해당 아파트 분양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미등기 사고에대한 보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대출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복잡한 서류 작업을 1회 더 해야하고, 등기가 되는 기간동안의 이자 차액 추가 부담, 급여 상승에 따른 대출자격 상실,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 존재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분양 받은 사람도 디딤돌 대출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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