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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관련하여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훈
  • 등록일2023-11-15
  • 조회155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시행될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하여 건의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시행 목적이 출산율을 증가 시키고 출산 가정의 생활 안정에 있다고 봅니다.
재산, 소득, 그리고 적용가능 주택의 가격까지 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조건 적으로 무주택자 한정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적어도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게는 일시적 1주택(1주택 -> 1주택 이동) 도 허용을 해주시면 다자녀를 둔 가정들은 좀 더 생활 여건이 나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기존의 특공, 앞으로 신설될 신생아 특별 공급 등등 3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중 23년 이후 출산 임에도 (소형이라도) 1 주택있다는 이유로 조건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 지원조차 할수 없는 혜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장려와 지원을 위해 3자녀 이상의 다 자녀 가구들에게는 이제 1주택 -> 1주택으로 옮기는 일시적 일주택의 경우는 좀더 유연하게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시행 될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하여 23년 이후 출생아를 가진 다자녀 1주택 보유 가정의 1주택 -> 1주택 이동도 조건 포함에 검토해주시면 다자녀를 키우면서 좁은 주택에 힘들어하고 가계대출로 어려워하는 많은 다자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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