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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의무거주기간규칙개정건 관련

  • 분야주택/토지
  • 이름송* 희
  • 등록일2020-01-09
  • 조회50
국토부가 지난달 31일에 입법예고한 청약1순위 의무거주기간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내용중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1년에서 2년이상으로 강화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목적은 실거주보다 투자목적을 가진 청약자를 배제하겠다는 취지이겠지만 엄청나게 오르는 집값으로 청약이 내집마련의 기회가 되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존법을 잘지키며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미 전입을 작년에 완료하고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실수요자는 예외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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