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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분야기타
  • 이름강* 남
  • 등록일2017-10-09
  • 조회661
건축감리자를 공공기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공사 중 건축주의 영향하에서 벗어나서 사적 이익을 위한 위법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고, 사회적 공공재인 건축의 공익성도 더욱 증대되는 것을 보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개정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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