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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법
- 분야기타
- 이름남* 섭
- 등록일2023-12-14
- 조회107
준공시점부터 위법으로 지은집이라 부분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애시당초 준공시에 현장방문하여 위법을 지적했으면 준공이 안났을껍니다
어떤식이던 철거할 방법은 없슴니다
양성화법 시행으로 죽어가는 시민좀 살려주십시요
애시당초 준공시에 현장방문하여 위법을 지적했으면 준공이 안났을껍니다
어떤식이던 철거할 방법은 없슴니다
양성화법 시행으로 죽어가는 시민좀 살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