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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행

  • 분야기타
  • 이름이* 남
  • 등록일2020-01-30
  • 조회18
혜택도 못받아본 내 대출금. 그 대출금이자를 내라고 한다.
부실 편법 불법시공
녹슨 철근 쓰고 기둥 위치가 잘못되고
방바닥은 갈라지고
창틀과 문틀은 듬성듬성 붙여서
그 틈으로 손이 쑥쑥 들어가는게 입주자 탓?

당장 대출만기가 코앞이다.
못갚으면 신용불량.
갑자기 7천만원을 어찌갚나.
써보지도 못한 돈의 원금마저 갚으란다.
당장 이자도 내야하는데,

내돈가지고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건설사에 돈주는게 보증공사의 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공방법, 공정현황, 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해야했다.
건설사는 해당감리에게조차 아무 서류를 주지않아서
공정률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작성했다.
보증공사는 감리도 안만나고 건설관계자만 만나고 갔다.
약관을 들이대며
입주시켜주겠다고 했다.
3차례의 회의끝에 이제서야 재조사결과에 따라
환급해줄수도 있고 입주할수도 있다고 한다.
보증공사가 수수방관하여 벌어진
사태의 피해는 입주민만 보았다

건설사는 자금문제로 2개월, 3개월씩 입주일을 변경했고,

그 기간에 맞는 집을 구하기 힘들었다.
1년짜리 좋은 집을 두고
2,3달 살 집을 구하려니
열악하고 비싼 집 뿐.
막상 2,3개월 뒤에는 또 연장, 또 연장...
잠깐 살러 들어온 집에 공사기간 무한연장으로
2년여를 살고있다.
왜 그돈으로 그런집을 구하냐고 조롱한다.
3개월만 6개월만하며 미뤄온 기간이 1년반.
월세도 부담하고
입주도 못했는데 중도대출이자도
앞으로 쭈욱 부담하란다.
공공임대라는 말에 속아
상황파악도 못한 보증공사 책임져라

구조적하자있는 집에 들어갈수도 없는데
그 집의 완성도를 평가한단다.
완성되면 뭐하나. 뼈대가 녹슬었는데.
그런 아파트의 완공까지 18개월가량을
월30만의 이자까지 부담하며
기다리라는 말이 정상인가?
월62만원을 내고 살으란다.
5년전세 3천으로 계약했는데,
그거 무효고 62만원내라

그마저도 아직 잔금이 남아있다.
기둥 틀어지고
벽은 날림공사에
방바댝은 갈라지고
녹슨 철근뼈대 아파트.
환불해줘라.
내가 낸 돈 되돌려달라는데 이게 억지라고?
혈세타령은 왜하나? 여기 왜 들어왔냐고?
마치 일확천금이라도 꿈꾼 것처럼
"거기같은 촌동네를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들어가냐"는
말로 조롱하지말라.

환급해줘라.
이런 아파트 들어갈 수 없고 대출만기 돌아온다. 내돈이나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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