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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계약금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미
  • 등록일2020-10-30
  • 조회73
안녕하세요 저는 1차 용산 베르디움 예비신혼부부 당첨자입니다.
저와 예비신랑은 다른계층으로 용산 베르디움에 중복신청하였었는데
이부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10월 29일 계약진행하러 방문하였었습니다.
서류 모두 확인하신후에 저희는 계약금까지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후에 중복신청으로 당첨이 무효되었다고 전달들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중복신청자여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임대아파트 조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억울하지만 이해하려고 했고, 저희는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금 반환은 빠르면 11월 말~12월안에 입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로써는 당첨취소된 사실도 너무 억울한데 천만원이 넘는 돈을 한달 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이것마저도 너무 억울합니다.
임대아파트가 어려운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집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데
중복신청 당첨자는 어떤 이유로 당첨이 취소되어야하며, 직원실수로 계약하였는데 계약이 파기되며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
국토교통부에서 제대로 이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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