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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8년 자동말소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연
  • 등록일2020-07-22
  • 조회102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계약서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했는데요 매매계약서는 2016년9월26일 잔금이고 등기하고 임차인하고 표준계약서 썼는데 구청 사업자등록증은 임대개시일이2016년9월2일이 해놓았더라고요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은2016년9월26일이고 그래서 구청가서 입대개시일 9월2일 잘못되었다고 26일로 바꿔달라니깐 법이 그때는 그랬다고 안된다고해요 등기전에도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임대가 되고 세무서는 등기가 안됐는데 남의 집에 임대가되는게 말이 되냐고 하고 구청하고 세무서하고 법이달라서 세무서는 8년을 못 채워요 8년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하게 해줘야지 자동말소하면 구청하고 세무서하고 달라서 국민이 많이 피해봐요 법 만드실때 이점 신경써주시길 10년으로 해주시던가 법을 지키고 살다가 갑자기 바꿔버리면 법을 어기게 만드는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질 듯요 예전과같이 국민이 말소되게 해주시던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위법이고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또한 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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