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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의무거주 반대 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채* 훈
  • 등록일2020-01-04
  • 조회54
31일 발표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중 분양주택 공급 자격요건을 당해거주 1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을 반대합니다.
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을 위해 전입한 실수요자 입니다.

우선 과천의 아파트 입주 예정량을 먼저 보겠습니다.
과천시는 총인구 5만7천여명, 가구수 2만1천호에 불과함에도 20년 4월 이후 21년말까지 아파트만 7,269가구가 입주합니다.
총 가구수 대비 아파트로만 35%가 폭증하여 내년 이후 전세가는 물론 매매가도 급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3기신도시 선바위나 주암지구는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달새 과천시 전세가가 올랐다 하여 과천시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국토부는 이를 덥썩 받아서 개정한다하니 대체 한치앞을 보지 못하는 정책아닙니까?

전세가 상승을 막으려면 미리 수년전에 공고를 하여 전입을 차단하던지,
이번처럼 급작스럽게 정책을 변경하려면 앞으로 있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해야지
저같은 실수요자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무주택으로 20년 넘게 청약저축을 유지해온 제가 투기꾼입니까?
정부 법령이 당해지역 1년 이상이기에 나름대로 자금계획과 인생계획을 준비하여 전입하였는데
이제 와서 숫자 하나 바꾸는 바람에 과천시에 정착하여 인생2막을 준비하려던 인생계획도 바꾸게 생겼습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3기 신도시 받으라는 무책임한 보도기사를 내보내시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계획이 있고 자금계획이 있는데 이번 발표로 모든것이 틀어졌으니
국토부는 저같은 실수요자의 인생계획까지 추가하여 보완해주시면 되겠네요.

전세가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단, 앞에서 말했듯이 과천은 이미 입주예정량이 폭증하여 추가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당해 의무거주 요건을 강화하겠다면,
기존에 전입한 세대에겐 예외요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전입한 세대부터 적용한다"는 요건을
부칙이든 단서조항이든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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