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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시 2년 거주 완화 필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천
  • 등록일2019-12-31
  • 조회78
정말 너무합니다. 회사에서 발령받아 해외에서 4개월 근무하고 왔는데, 해당지역에
1년 계속 거주가 안되어 청약 1순위가 안된다고 합니다. 1순위가 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그걸 2년으로 연장한다고 하네요.
발단은 청약 목적의 위장 전입자 색출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10년 넘게 살았고
직장때문에 해외에 4개월 거주한 건데 왜, 제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도둑놈 한놈 잡으려고, 아예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피해보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해외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2년 거주 조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편의주의 식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2년 거주로 늘리는 것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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