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김강식 예고기간2018-10-06 ~ 2018-11-14 첨부파일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15Kbyte) 바로보기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5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5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홍** 반대합니다(동점자 처리에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2018.11.01] 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이것은 또하나의 역 차별입니다 [2018.10.15] 김** 2018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2018.10.10] 주** 이번 특별법 예고는 오히려 역차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8.10.10] 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 [2018.10.10]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2018.10.1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