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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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8.10.10 |
제목 | 2018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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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행복주택ㆍ장기전세에도 신혼부부 대상 공급이 명시되어있지만, 다시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급하기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세대 별ㆍ계층 간 갈등과 역차별을 유발합니다.서울시 기준 국가통계포탈을 보면 30대의 무주택 가구수가 46만여 이지만, 40대이상 무주택 가구수는 100만을 상회하기에 세대별ㆍ계층 간 균형있는 공급하여야 공공주택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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