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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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주** |
등록일자 | 2018.10.10 |
제목 | 이번 특별법 예고는 오히려 역차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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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미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혼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혼희망타운’의 새로운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특별법 시행을 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에게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고, 대출금리 우대까지 하는것은 특정계층에만 고려한 정책으로, 역차별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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