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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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8.10.10 |
제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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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정안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새로운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여 공급대상과 범위 및 비율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형평성 문제와 역차별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행복주택ㆍ장기전세에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이 명시되어 있는 데도, 또 다시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기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세대 별ㆍ계층 간 갈등과 역차별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격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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