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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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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이현진
예고기간
2012-06-29 ~ 2012-08-0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건축법』,『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붙임 내용 참조

 2. 주요내용
  ※ 붙임 내용 참조

 3. 의견제출
 

 이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2년 8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7, 팩스 02-503-7324)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건축법시행령개정안_관계전문기술자협력.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0629_건축법,시행령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_건축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붙임)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
정보통신 전문기술자의 지정 꼭 필요합니다. [2013.06.25] 수정 삭제
김도영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3.06.18] 수정 삭제
박만식
정보통신기술사 협력규정없는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2012.08.09] 수정 삭제
도경열
정보통신기술사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예고는 무효 [2012.08.09] 수정 삭제
김태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신설)에 반대합니다 [2012.08.09] 수정 삭제
김태환
건축법 일부 개정 법율안 신설안 반대 [2012.08.09] 수정 삭제
임종국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반대합니다. [2012.08.09] 수정 삭제
박만식
정보통신기술사 협력규정 삭제된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김명호
건축법시행령 91조3에 관계전문기술자로 정보통신전문가도 추가바랍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임영섭
91조의 3 제2항의 개정없는 입법은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이순종
정보통신은 건축물의 혈관과 같은 것 [2012.08.08] 수정 삭제
안치영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의 반대 [2012.08.08] 수정 삭제
안상준
시행령 91조 3의 2항의 개정없는 입법 걔정에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손성찬
정보통시시스템 도입시 반드시 전문가의 협력을 [2012.08.08] 수정 삭제
안광진
건축설비 중 관계전문가에 정보통신전문가가 포함된 사항으로 수정반영 요청 [2012.08.08] 수정 삭제
최진대
건축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제출 [2012.08.08] 수정 삭제
박영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장승규
건축법 시행령에 관계전문기술자로 정보통신기술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이장원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차영재
시행령 91조 3의 2항의 개정없는 입법개정안은 반대 [2012.08.08] 수정 삭제
원충호
입법예고 재 검토및 재 추진 필요 [2012.08.08] 수정 삭제
배정국
정보통신시설 설계감리는 정보통신기술사의 검토확인이 필수 [2012.08.08] 수정 삭제
김영덕
정보통신부문 전문기술자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정상국
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강화안 보완 요청 [2012.08.08] 수정 삭제
신동영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일부 항 입법예고 반대 청원 [2012.08.08] 수정 삭제
류영권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서성희
건축분야에 정보통신전문가는 필요없는 것인가??? [2012.08.08] 수정 삭제
오성언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이영재
정보통신기술사가 관계전문기술자 협력항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12.08.08] 수정 삭제
김활
국토해양부는 법령 개정에 부처 원칙이 있는가 [2012.08.08] 수정 삭제
이순선
정보통신 관계 전문가에 정보통신기술사 포함 필요 [2012.08.08] 수정 삭제
윤한진
관계전문기술자협력에 정보통신기술사 포함 요청 [2012.08.08] 수정 삭제
함영만
건축법 시행령 입법 예고 반대 및 보완 요청 [2012.08.08] 수정 삭제
권병철
관계전문기술자협력에 정보통신기술사 포함 필요 [2012.08.08] 수정 삭제
김병훈
개정안수정요구 [2012.08.08] 수정 삭제
안영태
관계기술자의 협력강화에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필수로 지정필요함. [2012.08.08] 수정 삭제
황남선
건축법 시행령 91조3의 2항의 개정없는 입법개정은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임병광
개정안 반대 [2012.08.08] 수정 삭제
전상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검토 요청 [2012.08.08] 수정 삭제
박승우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는 관련전문가의 협력이 절대적 필요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하용진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 [2012.08.08] 수정 삭제
김관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 제기 [2012.08.08] 수정 삭제
김민성
협력해야 할 관계전문기술자에 정보통신기술사가 포함 필요 [2012.08.08] 수정 삭제
오병호
전문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사 포함이 필요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김성호
지능화되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이진수
정보통신기술사 배제반대,정보통신기술사 의견을 존중합시다 [2012.08.08] 수정 삭제
조경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김병준
개정안 재검토 요청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윤상호
관계전문기술자 협력항목에 정보통신기술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김창환
정보통신기술사배제반대 [2012.08.08] 수정 삭제
한선미
고층건축물의 설계 감리에 정보통신의 중요성도 인정해주셔야 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이재문
정말 반대합니다..본질을 조금만 생각해주세요.. [2012.08.08] 수정 삭제
오갑근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정보통신기술사가 포함되어야함. [2012.08.08] 수정 삭제
김성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남우기
정보통신전문기술자의 협력 지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2012.08.08] 수정 삭제
장부진
재검토 요청 [2012.08.08] 수정 삭제
엄용식
정보통신기술사의 조력조항 누락 [2012.08.08] 수정 삭제
송중기
건축물의 관계전문가 관련 [2012.08.07] 수정 삭제
류창국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정보통신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함 [2012.08.07] 수정 삭제
이진호
본 입법예고의 수정 보완을 청원합니다. [2012.08.07] 수정 삭제
홍종만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반대 [2012.08.07] 수정 삭제
정재의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정보통신기술사가 포함되어야함 [2012.08.07] 수정 삭제
박창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완 요청 [2012.08.07] 수정 삭제
최공호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반대 [2012.08.07] 수정 삭제
서명식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청원 [2012.08.07] 수정 삭제
문행규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건축사의 관계전문가협력 의무화 시급 [2012.08.07] 수정 삭제
김진용
건축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청원 [2012.08.07] 수정 삭제
이승준
시행령 91조 3의 2항의 개정없는 입법개정은 반대합니다. [2012.08.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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