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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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67
의견제출자
김도영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기술사는 모두 자기 고유의 업무범위가 있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지금 개정안은 일부 위험성에 대하여 침소봉대하여 가스기술사가 위생 및 냉난방에 대하여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건축법 시행령 91조의 3항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