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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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류창국 | 등록일자 | 2012.08.07 |
제목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정보통신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함 | ||
내용 |
건축물의 지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감시, 제어, 경보, 송수신 기능 등을 활용해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함에도 부처이기주의로 이를 방치하고 정보통신설비의 문외한인 건축사에게 설계, 감리를 하도록 함은 국민을 기만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직무유기행위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버젓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비전문가가 해당영역에서 업무처리를 방조하는 것은 관계기관의 직무유기행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