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83 | ||
---|---|---|---|
의견제출자 | 김활 | 등록일자 | 2012.08.08 |
제목 | 국토해양부는 법령 개정에 부처 원칙이 있는가 | ||
내용 |
입법예고안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더욱 도모하겠다는데는 찬성이나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무슨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730 호)를 즈음하여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정리한 국토해양부 첨부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는 따로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8월인 현재 기준 4년여 동안 검토한 결과가 지금의 입법예고라고 한다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원칙이 무엇인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김활 올림 (019-262-5283) |
||
첨부파일1 | 20120808152459_건축법시행령_관계기관_협의결과(국토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