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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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06
의견제출자 김명호 등록일자 2012.08.08
제목 건축법시행령 91조3에 관계전문기술자로 정보통신전문가도 추가바랍니다.
내용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은 국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을 위하여 건축구조기술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도 건축법 시행령 91조 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요구하는 이유는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모든 분야를 통합하고 제어하는 핵심분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대비 그리고 건축물의 품질을 위하여 건축물 설계 및 감리의 관계전문기술자로 정보통신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도 추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