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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3-07-21 ~ 2023-08-17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894
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7
월
21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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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재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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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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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목록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우상태
공인중개사법 과태료 단계별 차등을 두어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2023.08.17]
임선환
표시광고에 대한 과태료와 처벌이 공인중개사에게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08.15]
원충호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고 중개보조원 수도 줄여야 합니다
[2023.08.14]
서용원
현실에 맞지 않는 과태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08.11]
김선옥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
[2023.08.11]
강석민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의 관하여
[2023.08.10]
김성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08.10]
배태현
공인중개사법 중 중개보조원 제도
[2023.08.10]
김종선
현재 공인중개사법18조2의 표시.광고법은 너무나 적발위주의 적발을 위한 적발로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잇으며,,,
[2023.08.10]
조성연
부동산 경기침체로 과도한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분들의 의견 적극 반영 바랍니다.
[2023.08.07]
김윤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08.07]
강은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23.08.06]
한상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08.04]
박종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08.03]
김종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3.08.02]
이동희
과태료 규정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음
[2023.08.02]
김종래
타 자격사와 같이 위반 횟수와 연동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023.08.01]
박황기
중개보조원 5명은 과한 숫자입니다 (2명이면 충분합니다)
[2023.07.27]
강정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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