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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3.08.10
현재 공인중개사법18조2의 표시.광고법은 너무나 적발위주의 적발을 위한 적발로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고잇으며,,,
법은 헌법에 따라 국민들의 안녕과 사고예방에 있다고봅니다. 무조건적발하고 무조건 과태료때리고가 만사가 아니고, 예방과 지도의 처벌이 먼저입니다, 이번시행령 안도 계도와지도가 선행되어야합니다, 주의와 경고후에도 단속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으로 많이 과태료금액을 하향조정이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