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3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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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23.08.10 |
제목 |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의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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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다가구 및 다세대 빌라 등의 중개보조원 불법중개가 심각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시 강력처벌은 당연하고 가격흥정, 중개대상물설명, 계약서작성 등의 중개행위가 불법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고지사항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장, 부장, 과장, 팀장, 소장 등의 직함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그들의 중개행위가 당연한 줄 알고 공인중개사인 줄 오인합니다. 사무실 당 중개보조원은 2명 이하면 됩니다. 그 이상인 사무실은 자격증을 대여해서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시 고지 사항의 구체화와 인원 제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중고차 허위딜러처럼 사회초년생과 순진한 서민을 중개사기로 등쳐먹는 중개보조원이 반드시 없어지도록 강력한 단속규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