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타자격증 대비 단순실수, 선의적인 부분에 대하여 과태료가 너무 많습니다.
2. 순차적으로 과태료 증액이 필요합니다.
1차: 경고했는데 악의적이면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등
3. 선량한 90% 공인중개사들에게 엄벌을 줄께 아니고, 악의적인 10% 공인중개사들에게 엄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4.중개보조원도 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1개 보조원 1~2명이면 됩니다.
5. 중개보조원 고지의무에 대한 과태료를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을 적용하는것은 너무 과합니다.
-> 고객들이 악의적으로 협박등 민원이 많을거라 예상됩니다. 국토부에서 빠른시일안에 지침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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