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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3.08.01
타 자격사와 같이 위반 횟수와 연동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인중개사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자격사 보다 자주 접하게 되는 업무영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위반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 자격사(감정평가사, 행정사, 변리사, 노무사 등)와 같이 위반 횟수와 연동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첨부한 파일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0801180954_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_서초구지회장_김종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