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21
이**
2023.08.02
과태료 규정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음
타 자격증(예를 들면 감정평가사) 등과 유사하게 1차 주의 경고, 2차 소액, 3차 다액 등과 같은 방식의 과태료 도입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