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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42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3.08.0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표시.광고 위반의 시행령에 과태료부과시 1회 경고를 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경각심 내지는 경고를 주고, 그다음에 또 발생시 과태료를 부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의 과태료로 중개사들의 폐업까지가는 과다한 과태료는 부당합니다.
생업에 지장을 주는 과태료는 부당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1차.2차.3차 과태료 증액을 하여주십시요.

첨부파일1

HWP 20230802133034_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대문구지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