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34
서**
2023.08.11
현실에 맞지 않는 과태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객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매 또는 임대 의뢰 시 불 특정 다수인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누구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 계약이 정착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현재의 과태로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5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해도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