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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고

사전규격공고 의견 상세보기

  • 공고명201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 등록일시2012-09-28
  • 의견마감일시2012-10-29 00:00
  • 공고번호2012-1233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황문경
  • 연락처02-2110-625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201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28.


 

국토해양부장관


1. 201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12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12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 수 : 99,873호(아파트 58,325, 연립 3,368, 다세대 38,180)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바.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 국토해양부홈페이지/알림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2. 이의신청방법


 가. 201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2년 9월 28일부터 2012년 10월 29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정보/ 전자민원/민원서식/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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