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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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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명2011년도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 구축(6차) 사업
  • 등록일시2011-06-17
  • 의견마감일시2011-06-23 00:00
  • 공고번호2011-588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담당자김성재
  • 연락처02-504-6747
 

◉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1 - 588호


용역사업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우리부에서 구축·운영중인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 구축 6차년도(2011년도) 사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 및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 사업개요

  가. 용역명 :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 구축 6차 년도(2011년도) 사업

  나. 용역예정금액 : 220,000,000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

  라. 용역내용

    1) 해양환경과 환경관리해역 관련 db의 추가․확대 구축 및 해양환경 근거 관련법규, 지침 현행화 구축

    2) gis 기반의 황해공동조사 자료구축 및 서비스제공

    3) 사용자계층별 해양환경자료의 메타정보db 구축 및 메타정보제공서비스 시범구축

    4)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대국민 해양환경정보제공 서비스고도화

    5) 해양환경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해양환경정책 종합자료관 서비스구축

    6) 사용자를 배려하는 기능개선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이트 운영

    ※ 세부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적용됩니다.

    1)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2)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사업자



 

4.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의 제출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부수 : 제안서 및 요약서 각 6부(cd 1부 포함), 가격입찰서 1부

    2) 제출마감일시 : 2011년 7월 00일() 17:00

    3) 제출장소

       - 가격입찰서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경리계(과천정부종합청사 4동 5층)

       - 제안서 :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나. 입찰등록서류 제출

    1)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 시행시)

    2) 등록마감일시 :  2011년 7월 00일() 17:00

   3) 등록장소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경리계(과천정부종합청사 4동 5층)

  다. 제안서 설명회

    1) 제안서 설명회 일시 : 2011년 7월 00일() 14:00

    1) 제안서 설명회 장소 : 국토해양부 회의실

       - 제안서 제출 업체순으로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며,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우리 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가격협상일시

   1) 일시 : 2010년 7월 00일() 15:00(변경시 별도 통보)

   2) 협상장소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경리계(과천정부종합청사 4동 5층)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입찰등록시 제안서는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거나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각 업체별 업범위 및 사업 참여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또한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정부출연기관이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토해양부 연구용역단가로 가격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전재이/김성재(02-504-67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 일반회계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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