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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고

사전규격공고 의견 상세보기

  • 공고명(사전규격공고) 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 등록일시2019-03-12
  • 의견마감일시2019-03-18 23:59
  • 공고번호2019-320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최성묵
  • 연락처044-201-3346

"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전규격을 공고합니다.

 

. 사업명 : 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 사업예산 : 95,000,000(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사업기간 착수일로 부터 360

 

.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6)

 

. 공고기간 : 2019.03.12() - 2019.03.18(), 23:59 까지

 

. 의견제출방법 : 나라장터상으로 의견 제출

 

* 나라장터 홈페이지 좌측상단 "입찰정보" - "용역" - "사전규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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