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격공고 의견 상세보기
- 공고명(사전규격공고) 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 등록일시2019-03-12
- 의견마감일시2019-03-18 23:59
- 공고번호2019-320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최성묵
- 연락처044-201-3346
"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전규격을 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 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나. 사업예산 : 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 부터 360일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6)
바. 공고기간 : 2019.03.12(화) - 2019.03.18(월), 23:59 까지
사. 의견제출방법 : 나라장터상으로 의견 제출
* 나라장터 홈페이지 좌측상단 "입찰정보" - "용역" - "사전규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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