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상세보기
- 명칭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 담당자박영상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전화번호044-201-3859
- 이메일abyss@molit.go.kr
- 소속국토교통부
- 주관
- 성격 심의, 의결
- 설치근거/시행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7조(‘99.7.1), 동법시행령 제14조(’99.7.1)
- 입법형식 정부입법
- 구성일1999-07-01
- 존속기한
- 기능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건의
3. 위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 설치현황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13.11월).hwp
- 활동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