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기술인의 날 정부포상 응모 공고(연장)
Ⅰ. 포상개요
응모대상
ㅇ 건설분야의 기술개발·원가절감·품질향상·견실시공·안전관리는 물론 건설기술인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등 탁월한 공적이 있는 건설기술인
포상종류 및 규모
ㅇ (포상종류)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ㅇ (포상규모)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결정
시상일
ㅇ 2024년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행사(2024.3.25.예정) 시 수여 예정
* 수상자 발표 : 2024년 3월 수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Ⅱ. 응모기간 및 접수방법
응모기간
ㅇ 2023.7.1. ∼ 10.31.(4개월)
응모방법
ㅇ 소속업체(기관)의 장의 추천
ㅇ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건설관련 학회(단체)의 장이 추천
ㅇ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 또는 소속 기술인회장*의 추천
* 기술인회장은 협회 [홈페이지] → [기술인회 홈페이지]→ [분야선택]에서 확인 가능
제출서류
1) 신청(추천)서 1부
2) 공적요약서 5부
3) 공적조서 5부
4) 이력서(사진포함) 5부
5) 공적 증빙자료(제출 가능자에 한함) 5부
*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공적의 경우 공적심사 시 해당 공적내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7) 상기 1) ~ 6)을 입력한 파일
* 입력파일은 USB 또는 e-mail(posang@kocea.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별첨 1 : 서식 및 작성요령
접수방법
ㅇ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ㅇ 접수처
- (06098)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획팀
- 문의 : 02-3416-9111
Ⅲ. 포상 및 표창기준
수공기간
ㅇ 추천일 기준으로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 될 수 있음
포상의 제한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정부포상 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장관표창은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 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5년 이내『건설기술 진흥법』제85조 부터 제89조, 제9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Ⅳ.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평가기준
ㅇ 행정안전부「정부포상업무지침」과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공적심사기준 적용하여 평가
* 별첨 2 : 공적심사기준
선정절차
1. 공고
ㅇ 신청접수 (2023.7.1.∼10.31.)
- 대한민국상훈,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응모공고
- 양식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은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 평가
ㅇ 공적심사위원회(협회) 심사·추천 (2023.11.∼12.)
- 주관단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국토교통부 후보자 추천
ㅇ 공개검증 및 범죄사실 등 조회(2023.12.~2024.1.)
- 포상추천후보자 공개검증(15일 이상)
- 요건확인(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등)
ㅇ 공적심사위원회(국토교통부) 심사(2023.12.~2024.1.)
- 포상추천후보자 공적심의
ㅇ 행정안전부 확정(2024.3.)
- 행정안전부 심의·확정
3. 시상
ㅇ시상식(2024.3.25. 예정)
- ‘건설기술인의 날’에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대상 :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ㅇ 공개내용 : 추천 후보자의 소속, 성명, 주요공적 등을 공개(단, 외교·안보 기타 해당 업무의 비밀을 요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
* 추천대상자는 추천 훈격에 해당되는 동의서(붙임서식 5)를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공개방법 : ON국민소통, 국민생각함,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ㅇ 공개기간 :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결과의 활용
- 추천후보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야기 등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및 관련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 정부포상 추천 이후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의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에 즉시 통보
유의사항
ㅇ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포함한 포상응모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제출
ㅇ 포상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 지침」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