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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2024년 건설기술인의 날 정부포상 응모 공고

2024년 건설기술인의 날 정부포상 응모 공고(연장)

Ⅰ. 포상개요
 󰊱 응모대상
  ㅇ 건설분야의 기술개발·원가절감·품질향상·견실시공·안전관리는 물론 건설기술인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등 탁월한 공적이 있는 건설기술인

 󰊲 포상종류 및 규모
  ㅇ (포상종류)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ㅇ (포상규모)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결정

 󰊳 시상일
  ㅇ 2024년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행사(2024.3.25.예정) 시 수여 예정 
   * 수상자 발표 : 2024년 3월 수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Ⅱ. 응모기간 및 접수방법
 󰊱 응모기간
  ㅇ 2023.7.1. ∼ 10.31.(4개월)

 󰊲 응모방법
  ㅇ 소속업체(기관)의 장의 추천
  ㅇ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건설관련 학회(단체)의 장이 추천
  ㅇ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 또는 소속 기술인회장*의 추천
   * 기술인회장은 협회 [홈페이지] → [기술인회 홈페이지]→ [분야선택]에서 확인 가능

 󰊳 제출서류
  1) 신청(추천)서 1부
  2) 공적요약서 5부
  3) 공적조서 5부
  4) 이력서(사진포함) 5부
  5) 공적 증빙자료(제출 가능자에 한함) 5부
  *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공적의 경우 공적심사 시 해당 공적내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7) 상기 1) ~ 6)을 입력한 파일
  * 입력파일은 USB 또는 e-mail(posang@kocea.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별첨 1 : 서식 및 작성요령
 
 󰊴 접수방법
  ㅇ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ㅇ 접수처
    - (06098)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획팀
    - 문의 : 02-3416-9111
 
Ⅲ. 포상 및 표창기준
 󰊱 수공기간
  ㅇ 추천일 기준으로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 될 수 있음
 
 󰊳 포상의 제한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정부포상 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장관표창은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 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5년 이내『건설기술 진흥법』제85조 부터 제89조, 제9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Ⅳ.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ㅇ 행정안전부「정부포상업무지침」과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공적심사기준 적용하여 평가
   * 별첨 2 : 공적심사기준
 
 󰊲 선정절차
  1. 공고
    ㅇ 신청접수 (2023.7.1.∼10.31.)
      - 대한민국상훈,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응모공고
   - 양식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은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 평가
   ㅇ 공적심사위원회(협회) 심사·추천 (2023.11.∼12.)
  - 주관단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 국토교통부 후보자 추천

   ㅇ 공개검증 및 범죄사실 등 조회(2023.12.~2024.1.)
  - 포상추천후보자 공개검증(15일 이상)
  - 요건확인(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등)

   ㅇ 공적심사위원회(국토교통부) 심사(2023.12.~2024.1.)
     - 포상추천후보자 공적심의
 
   ㅇ 행정안전부 확정(2024.3.)
  - 행정안전부 심의·확정

  3. 시상
   ㅇ시상식(2024.3.25. 예정)
  - ‘건설기술인의 날’에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
 
󰊱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대상 :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ㅇ 공개내용 : 추천 후보자의 소속, 성명, 주요공적 등을 공개(단, 외교·안보 기타 해당 업무의 비밀을 요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
  * 추천대상자는 추천 훈격에 해당되는 동의서(붙임서식 5)를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공개방법 : ON국민소통, 국민생각함,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ㅇ 공개기간 :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결과의 활용
  - 추천후보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야기 등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및 관련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 정부포상 추천 이후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의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에 즉시 통보
 
󰊲 유의사항
 ㅇ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포함한 포상응모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제출
 ㅇ 포상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 지침」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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