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건설엔지니어링의 날」유공자 정부포상 추천공고
1. 시상분야 및 규모
ㅇ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와 추후 협의하여 결정
* ‘21년 포상 내역 :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2명,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10명
2. 추천후보 자격
ㅇ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유관기관 소속 임직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관련단체
ㅇ 특히,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및 신기술 등 참여경력 우수자를 우선 추천 요망
ㅇ 수공기간
- 10년 이상
ㅇ 정부 포상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추천 제외자
-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상훈법」및「정부 표창 규정」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의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등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3. 추천 접수기한 : ‘22. 7. 30(토)까지 접수분에 한함 (*방문또는우편접수)
4.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4 (도곡동 411-6)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기획경영실 (☎02-3460-8631)
5. 제출서류
가. 추천공문(1부)
나. 총괄표(1부) : <붙임서식 1>
다. 공적요약서(1부) : <붙임서식 2>
라. 공적조서(1부) : <붙임서식 3>
마. 개인별 공적요약서 : <붙임서식 4>
바.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붙임서식 5>
사. 이력서 1부 * 여권용사진 부착
하. 공적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2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연구개발실적, 확인서 등
6. 기타사항 : 심사기준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