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상 근거
ㅇ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 개 요
ㅇ (목적) 대중교통 운영자의 사기 진작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운영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
ㅇ (선발범위) 5개 부문(고속․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철도․도시철도) 사업자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
ㅇ (선발기준) 기회 균등 및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과거 포상실적(‘12년, ’14년)을 반영하여 부문별 우수 사업자를 선정(상훈이 승격된 경우 예외)
- 업체 규모, 경영 여건, 서비스 제공 수준, 부문별 평가지표 차이, 대중교통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를 후보자로 선정
* 전체 부문 사업자 중 최우수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표창, 각 부문별 최우수 사업자는 국무총리 표창 수여
ㅇ (평가방법) 시민단체 등 내·외부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총 16명)하여 서면 및 현장실사, 설문조사 등으로 대중교통운영자 평가 실시
3. 공개검증기간 : 2017. 11. 16. ~ 11. 25. (10일간)
4. 공개검증 내용(붙임 참조)
ㅇ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붙임)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공적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ㅇ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044-201-475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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