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민·군 공항 통합 건설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TK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 민간공항 위탁·공동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부지조성과 활주로, 기반시설 등은 민·군 통합 설계·시공 가능
- 이주민 공공임대주택 공급,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절차 등 보완
- 담당부서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 등록일2025-04-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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