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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안 공포 2개월 후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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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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