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여 집행 곤란
- 무주택 서민의 입주자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으로 보증금 직접 보전은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
-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
- 담당부서피해지원총괄과
- 등록일2024-05-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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