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결혼 패널티’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연 1.3억원 → 2억원 확대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연 7.5천만원 → 1억원 확대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등록일2024-04-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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