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철도지하화 특별법 ·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후속 절차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윤 정부 국정과제 차질 없이 이행
- 민간 주도의 신속·혁신적인 상업·문화·주거시설 복합 신사업 모델 근거 마련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등록일2024-01-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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