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하여 안전점검업체 관리체계 일원화
- 담당부서시설안전과
- 등록일2023-12-20 19:52
- 조회수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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