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 [면제대상] 9월 28일 00시~10월 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 [면제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하이패스 장착, 통행권 발급)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등록일2023-09-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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